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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란?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 해당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제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 학교회계 예·결산을 심사·의결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함
  • 등록금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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