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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수
231
등록일
2025-05-20 10:57

1.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ㅇ (신청기간) 2025.05.23.(금) 9시 ~ 06.23.(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 마감일 제외)

ㅇ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05.23.(금) 9시 ~ 06.30.(월) 18시


3. 신청대상 : 재학생(전공심화과정 포함),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단,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제외)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첨부 신청메뉴얼 참조


5.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6. 국가장학금(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포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025년 기준)

가. 지원대상

ㅇ 국가장학금1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ㅇ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

   ※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에 한하여 다자녀 장학금 지원(만 40세 이상은 1유형으로 지원)

나. 성적기준

ㅇ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ㅇ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는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다.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2025년 기준)

ㅇ 지원 범위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만 지원

ㅇ 지원 금액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1유형(1학기 기준)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1~3구간: 285만원, 4~6구간: 210만원, 7~8구간: 175만원, 9구간: 50만원(신설), 10구간: 해당없음 

 - 다자녀(세 자녀 이상)국가장학금(1학기 기준)

  * 첫째/둘째: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285만원, 4~6구간: 240만원, 7~8구간: 225만원, 9구간: 67.5만원, 10구간: 해당없음

  * 셋째 이상: 기초~8구간: 등록금 전액 , 9구간: 100만원(신설), 10구간: 해당없음


7. 국가근로장학금

ㅇ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교내외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

ㅇ 2025년 동계방학중 집중근로 프로그램(동계) 참여 희망 학생의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학생신청 기간(1차 또는 2차)에 반드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필요


8. 주거안정장학금

ㅇ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의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ㅇ 테마캠퍼스(경산 소속 학부/학과) 기준 지원 불가 지역(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녕군

ㅇ 한류캠퍼스(남양주 소속 학부/학과) 기준 지원 불가 지역(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웅지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ㅇ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관련 비용 지원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지급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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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금
  • 재학생 대상 외국어학습 지원 프로그램 홍보(~2025/12/31)
  • 2025년 국비지원 탁주과실수 제조업 창업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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