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조회수
- 231
- 등록일
- 2025-05-20 10:57
1.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ㅇ (신청기간) 2025.05.23.(금) 9시 ~ 06.23.(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 마감일 제외)
ㅇ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05.23.(금) 9시 ~ 06.30.(월) 18시
3. 신청대상 : 재학생(전공심화과정 포함),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단,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제외)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첨부 신청메뉴얼 참조
5.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6. 국가장학금(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포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025년 기준)
가. 지원대상
ㅇ 국가장학금1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ㅇ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
※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에 한하여 다자녀 장학금 지원(만 40세 이상은 1유형으로 지원)
나. 성적기준
ㅇ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ㅇ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는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다.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2025년 기준)
ㅇ 지원 범위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만 지원
ㅇ 지원 금액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1유형(1학기 기준)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1~3구간: 285만원, 4~6구간: 210만원, 7~8구간: 175만원, 9구간: 50만원(신설), 10구간: 해당없음
- 다자녀(세 자녀 이상)국가장학금(1학기 기준)
* 첫째/둘째: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285만원, 4~6구간: 240만원, 7~8구간: 225만원, 9구간: 67.5만원, 10구간: 해당없음
* 셋째 이상: 기초~8구간: 등록금 전액 , 9구간: 100만원(신설), 10구간: 해당없음
7. 국가근로장학금
ㅇ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교내외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
ㅇ 2025년 동계방학중 집중근로 프로그램(동계) 참여 희망 학생의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학생신청 기간(1차 또는 2차)에 반드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필요
8. 주거안정장학금
ㅇ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의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ㅇ 테마캠퍼스(경산 소속 학부/학과) 기준 지원 불가 지역(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녕군
ㅇ 한류캠퍼스(남양주 소속 학부/학과) 기준 지원 불가 지역(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웅지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ㅇ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관련 비용 지원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