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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교학(장학)
조회수
590
등록일
2023-01-02 09:34

1.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등

가.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1) 대출 신청기간 : 2023.1.4(수) 09시 ~ 4.26(수) 18시

2) 대출 실행기간 :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09:00 ~ 17:00


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1) 사전준비: 학생본인 및 가구원 공인인증서 필요

2)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한국장학재단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실행

   (※ 대출실행 시 등록금 : 소속대학으로 등록금 지급, 생활비 : 개인계좌 지급)


다. 신청대상: 우리대학교 신입생(편입생 포함), 재학생, 복학생(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라. 상품별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 등

- 취업 후 학자금대출

1) 연령기준: 만 35세 이하

2)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 재학생(복학생 포함)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3)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4) 신용요건: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5)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0%)

6) 대출범위 : 등록금 +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7)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8)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1)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2)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 재학생(복학생 포함)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3)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4)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5)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1.70%)

6) 대출범위 : 등록금 +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7) 대출기간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8)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마.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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