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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19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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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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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소득기준 : 월 4,685,000원 미만(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고등‧대학생)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신청기간 : 2019. 10.1(화) ~ 10.11(금)

 


○ 선발인원 및 금액
- 대학생 : 86명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 기타 상세내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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