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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6년 2학기 선원가족장학사업 안내

조회수 6 | 등록일 2026-08-25 13:09

본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다양한 선원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선원가족 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선원법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가족 중  대학생

나. 모집기간: 2026년 9월 1일 ~ 2026년 10월 23일 

다. 지원금액: 대학생 3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라. 선발발표: 2026년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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