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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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8-28 17:36
국가보훈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 대학장학 신청대상
○ 6‧25전몰군경의 손자녀*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 대학장학 신청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2학기(’25.9.1.~9.30.)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대학장학 제출서류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상세내용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