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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수
80
등록일
2025-08-28 17:36

국가보훈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 대학장학 신청대상

○ 6‧25전몰군경의 손자녀*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 대학장학 신청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2학기(’25.9.1.~9.30.)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대학장학 제출서류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상세내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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