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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공고

조회수
128
등록일
2025-05-22 13:59

강화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2. 지원자격

가. (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나. (거주기준)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다. (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5년도 1월 1일 기준)

라.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2. 지원금액(비율) 및 제출서류 등_상세내용 첨부참조


3. 접수기간 : 2025. 5. 21.(수) 09:00 ~ 6. 4.(수) 18:00

   e메일접수는 6. 4.(수) 18:00 도착분에 한함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 e메일접수 : ghedu@korea.kr 


5.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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