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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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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장학)
댓글 0건 조회 2,000회 작성일 2022-08-26 10:56

본문

1.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가. 보훈장학

1) 대학원장학

-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35세 미만 자녀

- 대학원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 지원금액: 115만원

2) 특수장학

-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특수학급 재학자

- 지원금액: 30만원

나. 보훈가족장학

1) 대학장학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

- 지원금액: 90만원


3. 접수기간 : ‘22.9.1.(목) ~ 9.30.(금)


4.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5.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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