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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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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장학)
댓글 0건 조회 2,037회 작성일 2023-03-28 11:49

본문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훈장학(대학원장학)

-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

- 대학원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 지원금액(학기당) : 115만원


2. 보훈가족장학(대학장학)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 

- 지원금액(학기당) : 90만원


3. 접수기간 : ‘23.4.3.(월) ~ 5.1.(월)


4.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5. 공고문 및 신청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72번 게시물 "2023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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