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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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자는 신청바랍니다.
□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 신청서 접수 : 1학기(’25.4.1.~4.30.)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 첨부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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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hwp (107.3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8 1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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