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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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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 2024-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선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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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장학)
댓글 0건 조회 1,545회 작성일 2024-01-08 08:50

본문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ㆍ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2024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 포스터(전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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