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안내
본문
국가보훈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구분
가. 보훈장학(대학원장학)
1) 신청대상
-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
- 대학원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신입생 불가)
2) 지원금액(학기당) : 130만원
나. 보훈가족장학(대학장학)
1) 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신입생 가능)
2) 지원금액(학기당) : 100만원
2. 접수기간: ‘26.9.1.(화) ~ 9.30.(수)
3. 접 수 처: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4. 상세내용 : 첨부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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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문.hwp (115.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19 0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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