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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조회수 4,185 | 등록일 2023-07-21 10:22

본문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역)

대외협력・

국제교류・의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주 35시간 근무)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청주)

정책연구

지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주 35시간 근무)

2명

임용일로부터 2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청주)

홍보디자인

(디자인분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주 35시간 근무)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청주)

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대외협력・

국제교류・의전

ㅇ 영어 통번역(고위급면담, 국제행사, 국외출장, 문서번역 등)업무수행

ㅇ 국외동향 파악 및 의정홍보

ㅇ 국제교류・교류협력 추진 및 주요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각국 대사관 및 교류도시 방문, 외회 관련단체 대외협력 및 각종 의전수행

ㅇ 주요행사 의전지원 및 기타 의회사무처 지원에 관항 사항 등

정책연구지원

ㅇ 의회 입법정책 및 예산분석ㆍ재정정책 등 장ㆍ단기 현안과제 연구, 조사 및분석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입법‧정책자료 수집‧분석‧검토 등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ㅇ 도의회 공통 주요현안 과제발굴 및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ㅇ 입법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의회사무처 지원에 관항 사항 등

홍보디자인

(디자인분야)

ㅇ 홍보 디자인 기획, 제작 및 편집

ㅇ 도의회 홈페이지 및 SNS 디자인 운영

ㅇ 도의회 주요 추진사업, 행사 및 업무관련 디자인 협업 등

ㅇ 기타 홍보담당관실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등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 법령에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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