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디자인공지증명제도」학생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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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2009년 12월에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원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의 창작 디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를 대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오니 대학교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수수료 : 대학생 무료
나. 등록방법 : 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 내 직접 등록 (grights.kidp.or.kr)
다.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780-225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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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공지증명 제도 안내문.pdf (89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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