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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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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창업(취업)
댓글 0건 조회 10,018회 작성일 2019-07-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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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 신설 및 방법 등을 정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구 <붙임 2> 서식으로 2019. 8. 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 으로 간주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입법예고 : www.opinion.lawmaking.go.kr

입법예고 기간 : 2019. 7. 22(월) ~ 9.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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