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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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8본문
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제정(안):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2. 제정사유: 직제신설에 따라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을 마련하고자 함
3. 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2.6.28.~ 7.4.
5. 의견제출처: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첨부파일
- 규정 개정 의견서 양식.hwp (13.5K)
- 입안요청서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hwp (12.5K)
- 전문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hwp (1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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