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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1학기 학사운영 대책 방안

작성자
교학(수업)
조회수
3,596
등록일
2022-02-08 13:53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계획


 

 

 

목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을 확보하고 학사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책 방안

 

❍ 학사일정 및 수업운영

 

구분

학사일정

비고

개강

‘22.3.2.()

 

 

종강

‘22.6.22.()

 

 

수업 시작일(대면/온라인/병행)

‘22.3.2.()

수업운영 원칙에 따른 수업 진행

중간고사

‘22.4.20.()~4.26.()

 

 

기말고사

‘22.6.16.()~6.22.()

 

 

                                                                 ※병행수업 기간 중 대면수업 교과목은 방역수칙 준수 후 진행

 

 

과목 유형별 수업운영 방법 

 

과목 유형

인원 수

수업 유형

비고

이론

50명 미만

대면수업(,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학과는 교무처로 설치 요청

실험·실습·실기

30명 미만

대면수업

방역수칙준수

교양

온라인(원격수업) 원칙

, 교양과목 중 실습이 필요한 교과목 또는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병행수업 실시

 과목 유형별 인원 초과 교과목이라도 강의실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 가능 (,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경우)

 교과목별 수업 상세 운영방법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22학년도 1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1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1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1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체육 수업 등 교과수업을 위해 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 미적용

 

 

 

상세안내사항은 첨부 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대책 방안 참조바랍니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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