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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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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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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직제 규정 개정(안)

  나.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개정(안)

  다. 집중이수제 규정 개정(안)

  라. 자체평가 규정 개정(안)

 

2. 개정사유

  가. 직제 규정

    1) 대학의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 부재시 직무대행하는 부총장직 자격요건을 확대함

    2) 대학 본부 중 기획조정실을 총장직속기구로 변경하여 대학 운영에 있어 행정부서의 효율적인 조정 역할 을 증대하고자 함

  나.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집중시수제 규정: 집중이수제 수업의 엄정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보고서 서식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라. 자체평가 규정: 자체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1.11.24.~ 11.30.

 

5. 의견서 제출: 이메일(aurahm@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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