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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내 (07월27일~08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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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7

본문

 

1.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그룹, 3그룹, 기타시설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 이용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7.27. (화) 00:00 ~ 8.8. (일) 24:00

 나.  처분당사자 : 2그룹시설(노래연습장), 3그룹시설(PC방, 오락실, DVD방, 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1조(과태료)


 단,  상황 악화 시 기간 중 단계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 가능


 


2.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함에 따라(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에 5인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5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경산시 고시 제2021-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발췌

방역조치 요약표 (3단계)

* 세부내용은 반드시 고시에 첨부된 방역지침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내용 확인

 

구분

3단계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모임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직계가족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5인 이상 모임 금지)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 인정

상견례(최대 8), 돌잔치(최대 16)

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자제 권고

집회

50인 이상 집회 금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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