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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791
등록일
2021-05-17 11:54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고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 명시에 따라, 현장실습 이수시기에 따른 명확한 근거 마련에 따른 개정

나. 학칙 등 교육과정 용어 통일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변경에 따른 개정

다. 상위법 명칭 통일 권고로 인한 명칠 변경(집중이수제)에 따른 개정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1.05.17(월) - 05.23(일)(7일)

 

4. 의견제출: 2021년 05월 23일(일)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의견서 제출)

 

6.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다.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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