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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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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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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에 대하여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나.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2. 개정사유 

  가.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의 산학협력영역 세부기준 및 배정 조정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자함

  나.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직원근무성적평가 시 성과평정의 산출 및 반영을 정량화 하기 어렵고, 성과평정이 불가능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3. 개정():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1.5.14.~ 5.20.

 

5. 의견제출: 이메일(aurahm@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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