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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09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대상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추가선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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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 재학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생 포함) 중 차상위계층으로서 일정 성적 및 학점요건에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대상자
 
 
| 구 분 | 충 족 기 준 |  
| 차상위계층대상자
 | - 학생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부모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증명서는 2009년 6월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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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 장애우 |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  
|  장학금액 : 1인당 최대 110만원 (등록금 범위내) |  
| ※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장신청기간 : 2009년 10월 22일 (목) ~ 11월 20일 (금) 09:00~ 21:00 |  
|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  장학금 신청방법 : 증명서발급→은행공인인증서 발급→포털사이트 신청→대학에 서류제출 |  
| 1단계 : 증명서 발급 (장학금 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2단계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학생본인명의)
 ※ 공인인증서발급 방법 :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은행방문
 3단계 : 장학금 신청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
 온라인 신청
 4단계 : 신청서 등 관련서류 반드시 교학처(학생)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종료됨)
 ( ① 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 ②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 반드시 자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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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서류 제출 하여야 신청 종료 됨) |  
| 가. 제출기간 : 2009년 10월 5일 (월) ~ 10월 21일 (수) 17: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제 출 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장학담당
 다.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필 수 | 장학금지급신청서 및 서약서 각1부(자필서명 필요)
 | 포탈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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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해당증명서 1부 (원본)(반드시 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 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추가
 |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egov.go.kr)※ 증빙서 발급기간 :
 2009년 6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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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 금융기관 |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온라인(www.egov.go.kr) |  라. 증빙서류 ( 09.6.1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증명서 | 명의 | 발관 기관 | 비고 |  
|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 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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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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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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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워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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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소급자제외)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등)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 신청대상 :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 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 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 구분 | 서류명 | 대상자(‘09년 6월1일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인터넷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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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 부모의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 2007년 이전 부모사망부모의 기본증명서 : 2007년 이후 부모사망
 | 동사무소 |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
 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 따라 선정함
 2) 2009년 이후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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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경대학 장학담당 (☎ 053-850-1365)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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