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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강 안내

조회수
263
등록일
2026-04-06 14:25

◎ 관련

  가. 학칙 제4장 제15조(휴업일) ①의 1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05.01.(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휴강 안내를 하오니 학사일정에 참고 바랍니다.


◎ 문의: 교학처(053-850-1218)


◎ 참고: 명칭변경(근로자의 날 → 노동절)


- 교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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