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예비군 보류해소 신고 의무 안내
- 조회수
- 65
- 등록일
- 2025-08-29 11:52
예비군 보류신청 후 학적변동(휴학, 제적, 자퇴, 졸업, 졸업유예 등)이 발생할 경우, 학적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예비군 동대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필수)
** 반드시 학적변동이 발생할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적상태 확인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따라 보류해소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대상이 되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류해소신고 지연으로 인한 학적변동 일자 변경 절대 불가
▶ 증명서 발급 안내 https://www.tk.ac.kr/sub/campus07.php
자세한 사항은 본인 소속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교학처 053-850-1211, 1212,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