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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학처] 2025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조회수
144
등록일
2025-08-14 10:10

 

 

2025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학칙 제37조(학점 및 교과목 이수 인정)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를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학습경험 학점인정제란?

 - 개인이 국내외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를 통해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1.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인정 항목 (※최대 3학점 이내 중복 적용 가능)

 가. 자격인정실무(3학점)

   1) 평가기준 및 운영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공 관련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급·2급 등)

    - 전공 관련 공인 민간자격증(한국직업능력연구원-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증만 인정- 붙임파일 참조) 

    - 입학 이전 취득한 자격증부터 학점인정 적용

    - 중복 자격증 학점인정 불가

   2)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자격증 사본 

 

 나. 대회수상인정실무(3학점)

   1) 평가기준 및 운영 기준  

    - 숙련기술장려법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자

    - 「숙련기술장려법13조에 따라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자

    -  숙련기술장려법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 경기대회 및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

 

    -  전공 관련 전국대회에서 금상, 혹은 대상을 수상한 자

    -  입학 이후 수상 경력부터 적용

    - 중복 대회 수상 경력 학점 인정 불가

   2)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대회 수상 상장 

 

 다.  산업체 인정실무(3학점)

   1) 평가기준 및 운영 기준   

    - 전공 관련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자(4대 보험 가입된 근무 경력)

    - 입학 이전 경력부터 학점 인정 적용

    - 중복 경력 학점 인정 불가

   2)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산업체 근무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  

  

 라. 교육이수인정실무(3학점)

    1) 평가기준 및 운영 기준   

     - 국가 공인 외부교육을 수료한 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41조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입학 이후 수료부터 학점 인정 적용

     - 중복 수료증 학점인정 불가

   2)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교육 이수증

     - 포토폴리오

   

 마. 연구인정실무(3학점)

   1) 평가기준 및 운영 기준   

     - 전공 관련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ㆍ산업체 등 연구경력, 실습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입학 이전 경력부터 학점 인정 적용

     - 중복 경력 학점인정 불가

   2)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연구경력증명서

     - 연구자료 사본

 

2.  제출방법

 가. 학과사무실에서 제출 관련 서류를 취합한 후, 학과 평가를 완료하여 교학처에 제출

 나. 제출기한: 2025. 8. 18.(월)~2025. 9. 2.(화) 17:00

 다. 제출서류

   1)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용) 1부

   2) 과목별 학습경험 인정 증빙자료 기술서(학생용) 및 관련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각 1부

   3)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서(학과용) 및 회의록 각 1부


 

3.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및 인정 절차

 

 

신청

평가

학점 인정 의뢰

심의

통보

성적표기

학생학과 사무실

 

학과

 

학과교학처

 

교학처(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교학처학과(학생)

 

교학처학과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및 기술서

(증빙자료 포함제출

 

학부(학점인정심위원회 심사

 

평가 결과 자료

(학점인정신청서 및 기술서증빙자료회의록 등제출

 

학점인정 사항 심의

 

승인 결과 통보

수강신청안내

 

학기말 성적

반영

 

 

4. 성적처리: 상대평가 원칙에서 제외하며, S/U로 성적 부여

 

5. 문의: 교학처 053-850-1219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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