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학처] 2025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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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등록일
- 2025-08-14 10:10
2025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학칙 제37조(학점 및 교과목 이수 인정)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를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학습경험 학점인정제란?
- 개인이 국내외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를 통해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1.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인정 항목 (※최대 3학점 이내 중복 적용 가능)
가. 자격인정실무(3학점)
1) 평가기준 및 운영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공 관련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급·2급 등)
- 전공 관련 공인 민간자격증(한국직업능력연구원-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증만 인정- 붙임파일 참조)
- 입학 이전 취득한 자격증부터 학점인정 적용
- 중복 자격증 학점인정 불가
2)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자격증 사본
나. 대회수상인정실무(3학점)
1) 평가기준 및 운영 기준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자
-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자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 경기대회 및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
- 전공 관련 전국대회에서 금상, 혹은 대상을 수상한 자
- 입학 이후 수상 경력부터 적용
- 중복 대회 수상 경력 학점 인정 불가
2)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대회 수상 상장
다. 산업체 인정실무(3학점)
1) 평가기준 및 운영 기준
- 전공 관련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자(4대 보험 가입된 근무 경력)
- 입학 이전 경력부터 학점 인정 적용
- 중복 경력 학점 인정 불가
2)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산업체 근무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
라. 교육이수인정실무(3학점)
1) 평가기준 및 운영 기준
- 국가 공인 외부교육을 수료한 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1조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입학 이후 수료부터 학점 인정 적용
- 중복 수료증 학점인정 불가
2)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교육 이수증
- 포토폴리오
마. 연구인정실무(3학점)
1) 평가기준 및 운영 기준
- 전공 관련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ㆍ산업체 등 연구경력, 실습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입학 이전 경력부터 학점 인정 적용
- 중복 경력 학점인정 불가
2)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연구경력증명서
- 연구자료 사본
2. 제출방법
가. 학과사무실에서 제출 관련 서류를 취합한 후, 학과 평가를 완료하여 교학처에 제출
나. 제출기한: 2025. 8. 18.(월)~2025. 9. 2.(화) 17:00
다. 제출서류
1)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용) 1부
2) 과목별 학습경험 인정 증빙자료 기술서(학생용) 및 관련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각 1부
3)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서(학과용) 및 회의록 각 1부
3.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및 인정 절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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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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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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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 |
통보 |
→ |
성적표기 |
학생→학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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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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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교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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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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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학과(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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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학과 |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및 기술서 (증빙자료 포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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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학점인정심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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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자료 (학점인정신청서 및 기술서, 증빙자료, 회의록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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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사항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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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결과 통보 수강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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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말 성적 반영 |
4. 성적처리: 상대평가 원칙에서 제외하며, S/U로 성적 부여
5. 문의: 교학처 053-850-1219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