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추가)
- 조회수
- 16
- 등록일
- 2025-06-13 17:44
1. 대상규정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 집중이수제 규정
2. 개정사유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집중이수제 규정: 수업제도의 일환인 집중이수제,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의 주관부서를 평생교육혁신본부에서 수업 주무 부서인 '교학처'로 변경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5.6.13.~ 6.19.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601237@t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