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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추가)

조회수
16
등록일
2025-06-13 17:44

1. 대상규정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 집중이수제 규정

 

2. 개정사유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집중이수제 규정: 수업제도의 일환인 집중이수제,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의 주관부서를 평생교육혁신본부에서 수업 주무 부서인 '교학처'로 변경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5.6.13.~ 6.19.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601237@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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