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교무처]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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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칙 제37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2. 학칙 제37조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기간: 2023학년도 1학기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교과목: ①자격인정실무 ②대회수상인정실무 ③산업체인정실무 ④교육이수인정실무 ⑤연구인정실무
(※단, 중복 교과목 학점 인정 불가)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대상: 전체학년(전공심화과정포함) (*단, 1학년 1학기 신청불가)
라.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절차

마.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 기간: 2023.03.06.(월) ~ 03.10.(금)
바. 상세내용: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안) 참조
※ 문의: 교무처(053) 850-1219
-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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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학점인정제 운영[안]-대학 홈페이지 공지용..hwp (36.0K)
32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3 09: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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