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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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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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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교무)
댓글 0건 조회 7,328회 작성일 2019-02-13 14:45

본문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학부() 명칭 변경 및 학위명 변경

 


2. 개정 내용 첨부파일 학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참조



3. 제출일: 20190219일까지



4. 제출처: 교학처 교무팀(053-850-1213)



5. 붙임
. 학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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