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보건실] 원숭이 두창 (Monkeypox)2급 감염병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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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 됨에 따라 원숭이 두창이 오늘 부터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제2 감염병과 동일하게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모두 함께 기본 예방 수칙을 준수 하고 관련 증상 발생시 즉시 신고(질병관리청 1339)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08.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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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보도참고자료]원숭이두창을제2급감염병으로지정하는고시시행.pdf (187.0K)
33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08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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