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교무처] 교원 자격증 발급을 위한 무시험원서 접수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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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대상: 2023년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 학생
2. 제출내용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취득예정시 추후 제출)
2)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1부
3. 제출기간: 2022.12.29.(목)~01.06.(금)
4. 제출장소: 각 학과별 사무실(간호학과, 유아교육과)
5. 유의사항
- 법령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 성범죄경력 조회는 대학에서 일괄 조회함
교무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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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대경대.hwp (14.5K)
30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9 16:55:28 -
붙임2 대학원생-예비교사용_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책자.pdf (5.0M)
3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9 1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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