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본문
1. 대상규정
가. 제정(안): 대경대학교 K-스포츠지원센터 운영 규정
나. 개정(안)
1) 직제규정
2) 사무분장 규정
3) 위임전결 규정
2. 제정 사유
가. 제정(안)
1) 대경대학교 K-스포츠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경대학교 K-스포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개정(안)
1) 직제규정: 직제 개편(대경대학교 K-스포츠지원센터 신설)에 따라 직제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사무분장 규정: 직제 개편에 따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자 함
3) 위임전결 규정: 직제 개편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3.4.20.~ 4.26.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첨부파일
-
규정 개정 의견서 양식.hwp (13.5K)
3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0 16:59:31 -
입안요청서 및 규정전문.zip (455.7K)
3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0 16:59:31
- 이전글2023학년도 1학기 중간강의평가 시행 안내 23.04.24
- 다음글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23.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