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본문
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나.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2. 개정사유
가.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의 산학협력영역 세부기준 및 배정 조정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자함
나. 직원근무성적평가 규정: 직원근무성적평가 시 성과평정의 산출 및 반영을 정량화 하기 어렵고, 성과평정이 불가능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1.5.14.~ 5.20.
5. 의견제출: 이메일(aurahm@tk.ac.kr)
첨부파일
-
입안요청서 및 규정전문.zip (191.9K)
3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5 08:46:07
- 이전글42번가 레스토랑 5월 셋째 주 메뉴 입니다. 21.05.17
- 다음글42번가 레스토랑 5월 둘째 주 메뉴 입니다. 21.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