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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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규정
- 현장실습 규정(안)
2. 개정 사유
- 현장실습 규정: 동물보건과 현장실습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4.2.22.~ 2.28.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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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요청서_현장실습 규정.hwp (16.0K)
28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2 11:21:16 -
규정전문_현장실습 규정.hwp (27.0K)
28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2 11:21:16 -
규정 개정 의견서 양식.hwp (13.5K)
27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2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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