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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안내

조회수
1,910
등록일
2022-02-16 14:12

 

<2022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37(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2. 학칙 제37조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기간: 2022학년도 1학기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교과목:자격인정실무, 대회수상인정실무 산업체인정실무 교육이수인정실무 연구인정실무

     (, 중복 교과목 학점 인정 불가)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대상: 전체학년(전공심화과정포함) (*, 1학년 1학기 신청불가)

 

 

  라.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절차

운영 절차.png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 기간: 2022.03.02.() ~ 03.07.()

           

 

 바. 상세내용: 2022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참조

 

 

※ 문의: 교무처(053) 850-1218, 1219

 

 

-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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