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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1,006
등록일
2023-09-19 17:13

1. 대상규정

  가. 제정(안)

    1) 취창업역량강화위원회 규정

    2) 재난안전교육센터 운영 규정

  나. 개정(안)

    1) 직제 규정

    2) 사무분장 규정

    3) 위임전결 규정 

    4) 교원창업 운영 규정

 

2.  제·개정사유

  가. 제정(안)

    1) 취창업역량강화위원회 규정: 취업률 관련 사항의 심의기구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재난안전교육센터 운영 규정: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응급사고 대처 능력 향상 및 재난 안전 지원 활동 운영을 규정하고자 함

 

 나. 개정(안)

    1) 직제 규정: 산학협력단 산하 재난안전교육센터를 신설하고자 함 

    2) 사무분장 규정: 직제 개편에 따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자 함

    3) 위임전결 규정:  직제 개편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교원창업 규정: 교원의 창업여건 완화하고자 대상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제·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3.9.19.(화)~ 9.25.(월)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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