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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도 제2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Ⅰ. 
                지원대상
  1. 대상 
                :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지급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3. 신청자격 우선순위 (2순위부터는 신규자만 해당)    1) 
                1순위(계속자) : '04년도 1학기에 신청하여 기 지급 받은 학생   2)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 지역)에서 
                실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3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 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4순위 : 보호자 주소지가 시ㆍ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순위 :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Ⅱ. 온라인 입력기간 및 신청 방법 
                1. 온라인 입력기간 : 2004년 8월 
                9일(월)~2004년 8월 20(금)  18:00 까지
  2.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재단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서 
                로그인(ID : 주민번호입력, PW :        비밀번호입력)       (신규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    ② 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을 클릭)    ③ 신청서 작성 양식이 
                나오면 해당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졸업예정연도 필히 기재        요망) 
                   ④ 신청서 작성 후 
                상단의【정보검색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⑤ 신청서와 대차약정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학중인 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함. 
                
 
  Ⅲ. 제출서류
  1. 해당학생 → 본교 교학처(학생)
    1) 계속자의 경우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 2004년 1학기 이전에 
                받은 학생은 신규자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 
                
    2) 신규자의 경우 
      (1) 보호자가 
                실제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농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④ 
                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지확인증명서 1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읍, 면사무소의 산업계 또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            (농지원부등본 
                : 실제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확인증명서: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⑤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확인증명서 1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지도과에서 관할         (어업허가증 
                :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업확인증명서: 남의 어선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2)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ㆍ어촌지역(군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농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농어촌지역은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을 말하며,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은 제외.
      (3)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市) 동(洞)에 거주하는 경우(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거주             지인 시(市), 동(洞)지역이 
                관리(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4)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로 되어있는 
                경           우(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가 1통) 
                        ③ 
                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리벨트)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 
 
  Ⅳ. 온라인 입력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
  1. 온라인 입력기간 (학생)   ○ 2004년 8월 9일(월)~2004년 
                8월 20(금) 18:00 까지 
  2. 신청서류 제출마감 (본교 교학처(학생)) 
                   ○ 2004년 8월 24일(화) 
                16:00까지 (본교 교학처(학생)도착 일시기준/기일엄수)   ※ 제출마감기일 이후에 
                도착하는 서류는 학자금융자 신청에서 제외.
  3. 제출처 및 문의전화   ○ 주소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장학담당   ○ 전화 : 053-850-1323
 
  Ⅴ. 신청 및 지원제한 
   1. 타 장학전액수혜자(교내, 
                타기관)는 신청할 수 없음(이중수혜금지).     ※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가능   2. 휴학, 전학, 자퇴한 경우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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