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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학년도 
                2학기 추가 학자금대출 안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2학기 
                정규대출신청기간에 미복학 등으로 학자금대출신청을 할 수 없었던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가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 대출신청 자격요건
        가.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다.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인자       라. 학생 본인 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 미보유자
  2. 추가 학자금대출 일정
        가. 
                대출신청(학생) : 8. 29(월) - 9. 3(토)       나. 
                서류제출(학생) : 8. 29(월) - 9. 5(월)(토요일 제외)       다. 
                대학심사(대학) : 9. 5(월) - 9. 12(월)       라. 
                최종선정(학자금신용보증기금) : 9. 15(목)       마. 
                은행대출실행 : 9. 16(금) - 9. 23(금)
  3. 
                대출금리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시 
                6.95%(창구대출 약정시 7.0%)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이공계), 저리(2%) 대출
  4.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가.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       나. 
                학자금대출 신청 절차
          1단계 
                : 인터넷대출 신청(8. 29(월) - 9. 3(토)) 및 증빙서류 제출  
                            (8. 
                29(월) - 9. 5(월))              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기존사용 공인인증서 
                이용가능)             ※ 
                미성년자의 공인인증서발급은 가까운 은행에 문의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부모와                  본인 
                각각의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하여야 
                함.              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학자금대출신청              라) 
                인터넷대출신청 후 증빙서류 학교제출 : 본인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2005. 
                9. 5(월)                   도착 
                분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처 :                 우)712-719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학자금융자담당 
                앞              마)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             ※ 
                부모와 본인 모두 피부양자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구 분   | 
	
서류명   | 
	
발급기관   | 
 
	
공통  | 
	
학자금대출(보증) 신청확인서  | 
	
포탈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기혼자인 경우   | 
	
본인의 호적 등본  | 
	
동사무소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구소득이 9ㆍ10분위에 해당하고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재학(적)증명서 
본인의 호적등본  |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동사무소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2단계 
                : 본교 학생지원처에서 대출대상자 선정(2005. 9. 5(월) - 9. 12(월)) 
                            학생들의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및 
                가계소득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결정.
          3단계 
                : 신용확인 후 최종 대출대상자 선정(2005. 9. 15(목))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최종대상자 
                결정 → 선정 학생에게 이메일, 문자(SMS)를 발송,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확인
          4단계 
                : 은행대출약정 체결 및 은행대출실행 : 2005. 9. 16(금) - 9.23(금)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해당은행(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창구대출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융자체결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융자체결 가능하므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함)
  5. 융자가능은행 :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학자금대출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위 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 banking.kookmin.co.kr              - 
                하나은행 : www. hanabank.co.kr      - 대구은행 
                : banking.daegubank.co.kr      - 농협중앙회 
                : banking.nonghyup.com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완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6. 
                미성년자(만 20세 이하)의 약정체결 방법
       가.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나. 미성년자의 
                대출요근 :              1)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채무약정이  
                                     필요      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2)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3)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라. 대출방식              1)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대출, 창구대출 모두 이용 가능                    - 
                창구대출 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                          점에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대출시 부모와 본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2)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마. 
                부모 모두 신용불량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 
                인터넷 대출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창구 대출만 가능              - 
                학생은 부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약정
  7. 기타
        가.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                  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나.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       다.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                  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라.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킴       ※ 학생 입력정보가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 대출신청액과 최종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8. 
                문의 및 세부사항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본교 학생지원처   ☎ 053)850 
                -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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