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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사업안내 
                
  1. 지원목적 
                
    ○ 농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2순위자는 신청인원 및 예산범위에 한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01. 16(월) ~ 02. 03 (금) 
                (http://scholar.krf.or.kr)     ○ 
                신청서류제출 : 2006. 02. 8(수)까지     ○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자금융자 담당앞
     나. 
                신청방법       ○ 
                학생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 
     다.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마.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바. 
                제출서류      - 
                신청학생: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 
                영농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사. 
                기타 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전체장학금사업          안내→농촌장학금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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