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 
          
           
            | 사회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자기실현 
              및 공동체 의식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함 | 
          
           
             사회봉사활동 
              신청 기간 : 2007. 9. 3(월) - 9. 
              12(수) | 
          
           
             사회봉사활동 
              기간 : 2007. 8. 27(월) - 12. 
              14(금) (※반드시 
              학기중 활동만 인정) | 
          
           
             사회절차 | 
          
           
            1) 사회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2)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할 기관장 확인  
              3) 기관장 확인을 받은 사회봉사활동 신청서 교학처 제출 | 
          
           
             봉사활동 | 
          
           
            | ○ 봉사활동방법 :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 인정시간 30시간 이상(1일 
              최대인정시간 8시간) | 
          
           
            | ○ 봉사활동 범위 : | 
          
           
            -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활동 
              -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봉사활동 
              - 국제협력단체에서의 봉사활동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홍보 및 진료봉사활동 
              -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 농·어촌과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 교내·외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 문화재 보호활동 
              - 불우이웃 돕기 및 구호활동 
              - 교내·외 행사 및 기타 봉사활동  
              - 헌혈 1회에 봉사활동 8시간으로 인정 
              - 기타 학장이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봉사활동 | 
          
           
             학점인정신청 | 
          
           
            ○ 신청자격 :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승인을 받은 학생 
              ○ 신청기간 : 2007. 12. 3(월) - 12. 14(금) 
              ○ 신청방법 :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에 봉사기관 날인을 받아 교무처로 제출 | 
          
           
             학점인정 | 
          
           
            | ○ 평가방법 : "S"(Success)또는 "U"(Un-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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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적처리 : | 
          
           
             - 학점 : 사회봉사과목 2학점(교양학점으로 재학 중 2학점만 
              취득할 수 있음) 
              - 전체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음 
              - "U"(Un-success)의 경우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성적통지 : 당해 학기 학업성적 통보 시 포함 | 
          
           
             사회봉사활동인청서 
              내려받기 | 
          
           
             | 
          
           
            대경대학 
              교학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