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8학년도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 저소득장학금 을 신청한 학생도 반드시 따로 신청을 해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1. 신청대상 | 
                    
                    
                    
                      | 2008학년도 신입생으로서 아래자격 요건을 갖춘자 | 
                    
                    
                      
                        
                          
                            구 분  | 
                            충 족 기 준  | 
                           
                          
                            기초생활수급자  | 
                             - 학생본인 명의로 수급자 증빙서를 발급받은 자 
                                 - 증빙서 발급인정 기간 : 07.12.7 ~ 08. 3.31 이내 발급 분  | 
                           
                          
                            입학성적  | 
                             고교내신 또는 수능성적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1) 고교내신: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 
                               (전체 이수과목이 60과목인 경우 30과목 이상이 6등급이상이면 충족) 
                               2) 수능성적: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 
                           
                        | 
          
                    
                      |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당해 시.도의 검정고시 응시자 백분율이 수능 6등급이내 비율(77%)과 동일한 수준이면 수혜 가능 | 
                    
                    
                      | 2. 지원금액 : 200만원 (교외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음) | 
                    
                    
                      | 3. 신청기간 : 2008년 4월 14일 (월) 17:00 까지 | 
                    
                    
                      | 4. 장학금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온라인 신청 | 
                    
                    
                      |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① 반드시 학생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②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할것 
    - 장학금 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 하므로 오류 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음 
   ③ 수급자 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와 동일하게 작성 | 
                    
                    
                      | 5. 서류제출 (서류 제출 하여야 신청 종료 됨)
 | 
                    
                    
                      가. 제출기간 : 2008년 4월 14일 (월) 17: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제 출 처 :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장학담당 : 053) 850-1365 
 다.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필 수  | 
                            장학금지급신청서1부. 
                                (자필서명 필요)  | 
                            포탈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반드시 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 
                            주민센터 
                                ※ 증빙서 발급기간 : 2007. 12. 7 ~ 2008. 3. 28 사이에 발급분만 인정   | 
                           
                          
                            ① ~ ③ 
                                해당 되는 서류 택1  | 
                            ①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  | 
                            출신 고등학교  | 
                           
                          
                            ②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③검정고시 성적표 사본 1부  | 
                            해당 시. 도 교육청  | 
                           
                          | 
                    
                    
                      | 6. 장학금 지급방법 | 
                    
                    
                      1)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장학금으로 대출금 상환 (학교에서 은행으로 일괄 상환) 
                        - 대출금 상환 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 지급 
                        2) 학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 (교내장학) 을 받은 경우 
                        -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수혜 인정 후 차액은 환입 | 
                    
                    
                      | 7. 기타사항 | 
                    
                    
                      가. 2008학년도 1학기에 선발된 학생은 일정 학점 및 성적 충족 시 졸업 시까지 지급되며 
                        매 학기마다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장학금지원중단 
1) 휴학 및 자퇴시 
2)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 및 성적 (80/100점, 3학년이후90/100점)에 미달 될 때 
3) 이수학점 및 취득성적이 3회 이상 미달 될 때에는 대상에서 영원히 탈락 | 
                    
                    
                      8. 신청장소 및 문의사항 : 학생지원처 (053-850-1365) 
                          첨부파일 참조   | 
                    
                    
                       | 
                    
                    
                      | 대 경 대 학 학 생 지 원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