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학생지원처 (053-850-136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FAX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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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원목적 | 
          
            |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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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원대상 |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우리대학의 재학 중 인자 | 
          
          
            | 3. 지원금액 | 
          
             | - 등록금 범위 내 신청금액 전액 무이자융자 | 
          
              | 4. 상환조건 | 
          
               |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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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원대상 우선순위 | 
          
            |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지역,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지역,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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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신청에 관한 사항 | 
          
            | 가. 신청기간 
 
                  ① 1차 신청 대상 및 기간
                    | ※ 신청학생 본인이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화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 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참조) |  | 
          
            | - 1차 신청대상자 : 2008학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수혜자만 접수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8. 6. 18 ~ 6. 27(금)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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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2차 신청 대상 및 기간 | 
          
            | - 2차 신청대상자 : 1순위자 └ 농·어촌에 거주 하면서 농. 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8. 7. 2 ~ 7. 11(금)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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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3차 신청 대상 및 기간 | 
          
            | - 3차 신청대상자 : 2순위자 └ 농·어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8. 7. 14 ~ 7. 23(금)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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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2차,3차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1차 및 2차 신청자     가 예산 을 초과하면 3차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 ※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 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④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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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신청제한 | 
          
            |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가능
 ①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② 휴학 및 자퇴한 자
 ③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④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재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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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신청차수 내 우선순위 | 
          
            | ○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학부모가 없는 자
 -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자가 장애우 인자
 - 다문화 가정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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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제출서류 | 
          
            | ○ 신청서 : 전체신청학생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부모가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장애우 인자 : 장애인 증명서 제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 동일순위 내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지역의보가입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 영농 . 어업종사확인서 제출
 (1차,2차 신청자 중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거나 세대주로 안되어 있는 경우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있는 경우 부나 모 중 농지원부나 어업허가증에 세대주로 되어있는 자를 보호자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토지이용학인원 제출
 (학부모가 읍면이 아닌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 외한 녹지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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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지급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개인지급(재단→학교→개인) | 
          
            | 8. 재단 홈페이지 및 문의사항 : http://scholar.krf.or.kr | 
          
            |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학자금융자 담당 053-850-1365 우)712-719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학자금융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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