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학년도 1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FAX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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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원대상 | 
          
            |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은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으로 우리대학에 학예정(신입, 재입학생 포함)자
 ※ 재학생(복학생 포함)은 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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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신청액 전액 | 
          
            | ※ 기숙사비 및 생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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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융자학기 수 :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 5.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 
          
            |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1)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휴학 또는 자퇴한 자
 6)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 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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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융자금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선택) | 
          
            | 7.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 
          
            | 가. 2차 신청 : 2009. 3. 2(월) ∼ 3. 9(월) 18:00까지 | 
          
            | - 신청 대상자 : 입학예정(신입,  재입학) 학생에 한함 | 
          
          
            | 다. 서류 제출처 |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장학담당 | 
          
          
            | 8. 신청방법 | 
          
            | 가. 온라인 신청 절차 | 
          
            | ※ 본「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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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관련 증빙자료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탑재 →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 후 대경대학(학생지원처 장학담당)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  | 
          
            | 나. 신 청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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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생 ○ 신청전 준비 : 다음 증빙자료는 우리재단에서 전산의뢰용으로 활용코자하오니 온라인 신청 시
 해당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 ㅇ 학자금융자신청서 | 신청완료후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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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주민등록 등본 |  |  
                  | 해당되는 학생추가 제출서류
 |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경우
 | ㅇ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 해당 서류 1종 |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ㅇ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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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추천대상자 | ㅇ 특별추천서 |  |  
                  | 농지원부,어업허가증등이 없을 경우
 |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 동장,어촌계장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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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 편부모 및 조손(祖孫)가정자녀
 | ㅇ 가족관계등록부 |  |  
                  | 다문화 가정 자녀 | ㅇ 가족관계등록부 |  |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 수첩 사본 |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ㅇ 가족관계등록부 |  |  
                  | 시·군의 동지역 중녹지지역거주자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 ○ 신청 시 유의사항 | 
          
            |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 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
 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해야 함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시 보호자가 기재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중 1개 서류를
 함께 탑재하여야 함)
 -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 입학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등록금을 선납하고 입학 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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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문의처 | 
          
            | ◦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업관련 문의(장학지원팀)
    - Tel (02) 3460 - 5631~4   Fax (02) 3460 - 5640 ◦ 신청 시 전산장애 관련 문의(학술정보팀)
    - Tel (02) 3460 - 5545
 ◦ 대학문의(대경대학 학생지원처)
        - Tel (053-850-136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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