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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개요 |  
                      | 1. 사업정의 :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역 : 학생연수수당 40만원, 기업연수지원경비 5만원(1개월 1인당 최대)
 3. 달성목표 :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산학일체형 CO-OP교육과정 연계 실시를 통한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 2009학년도 CO-OP교육도 동시에 신청되며, CO-OP 교육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함.
 (http://coop.tk.ac.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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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개요 |  
                      | 1. 신청기한 : 2009. 3. 6(금) 2. 신청자격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재학생만 모집)
 ※ 제외기관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1개월 이상인 자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학점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3. 지원기간 : 2009. 4. 1 ~ 5. 30(2개월)
 ※ 산업체 파견기간은 13주 - 2009학년도 1학기 학기제 CO-OP교육과 연계 실시하므로 13주
 이상 연수가 실시되어야 학점부여가 가능함
 4. 선발인원 : 17명
 ※ 신청자격, 참여성실도(중도탈락가능성), 참여효과성, 참여적합성 등을 심하사여 산업체에
 알선하고 최종 선발된 자에게 연수비를 지원함.
 5. 신청방법
 ○ 지도교수면담(CO-OP교육가능여부) → 산학협력처 면담 및 신청(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신청자격 등 문의 및 신청)
 ○ 신청서류 : 연수신청서
  6. 문의 : 산학협력처 문선영 053-85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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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진행과정 |  
                      | 
                        
                          | 사업설명회 실시 | • 학생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 사업취지, 참여혜택, 내용, 운영지침 설명, 신청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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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기관 개발 | • 산업체 모집 공고(홈페이지 공지, 공문발송) • 산업체 실무담당자 네트워크를 통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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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생 모집 | • 연수생 모집 공고 (홈페이지, 현수막, 교내 게시판 등으로 홍보) |  
                          
                            | 선발 및 알선 | • 연수생 희망자의 희망사항, 전공, 성적 등과 연수실시희망기관의 모집사항 등을 참고하여 알선
 • 선발과정 : 서류전형 + 면접전형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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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지원약정 및 연수협약체결 | • 연수지원약정서와 협약서에는 필수내용은 반드시 포함하고 추가내용은 (연수생, 산업체, 운영기관의 협의과정을 통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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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직무교육 및 현장직무교육 실시 | • 방법1 : 사전직무교육(1일 4시간 2일동안 진행) • 방법2 : 사전직무교육(대학) + 현장교육(기업)
 - 사전직무교육은 모든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고, 현장직무교육은
 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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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수 실시
및 운영관리 | • 종합보고서 작성(성적 40% ~ 50%반영) • 지도교수 산업체 방문 지도․점검(방문결과는 성적 30%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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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수당 지원금 지급 | • 산업체로부터 지원금 지급 서류를 수합 → 연수수당 및 기업연수경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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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평가 (학점인정)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 학생과 산업체로부터 성적서류 수합 → 지도교수는 성적서류에 근거하여 성적평가 → 학점인정(5학점 ~ 24학점)
 • 직장체험프로그램 만족도 및 설문조사지 제출 → 노동부 제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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