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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근거한 교원자격증(유치원정교사, 보건교사, 실기교사) 발급을 위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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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 가. 유치원정교사(2급) :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보건교사(2급) : 간호과 재학생 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로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다. 실기교사 : 뷰티디자인학부, 호텔조리학부(호텔제과제빵전공, 와인마스터전공 제외),
 생활체육과, 인터넷게임과 재학생 중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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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교원자격증무시험검정원서1부, 주민등록등본1통, 자격증 원본 및 사본 (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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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출처 : 학과 조교실 |  
|  접수기간 : 2009년 12월 7일(월) - 12월 11일(금) |  
|  자격증발급조건 |  
| 가. 유치원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 교직 : 8개 교과 16학점·평균 80점 이상(보건교사는 교직 12학점 이상)
 - 전공 : 기본이수 14학점포함 전공42학점이상, 평균 80점 이상
 나. 실기교사자격증
 - 공통기준 : 교직과목이수(교육학개론(2학점),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 학과별 전공이수교과 (최소 2개 교과·6학점 이상 이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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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과)명 | 전공명 | 기본이수교과 | 자격증 |  
| 뷰티디자인학부
 | 헤어디자인과 | 여성컷(I), 헤어펌(I), 헤어디자인(I),컬러링(I)
 | 해당 없음 |  
| 메이크업과 | 뷰티메이크업(I), 헤어창작(I), 네일케어,스킨케어
 | 해당 없음 |  
| 피부미용과 | 피부관리실무(I), 경락관리실무(I),발관리(I), 대체요법(I)
 | 해당 없음 |  
| 분장예술과 | 메이크업(I), 헤어스타일링연출(I) | 해당 없음 |  
| 호텔조리학부
 | 세계호텔과호텔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푸드스타일리스트과
 | 식품학, 조리원리, 한국조리실습(I),서양조리실습(I)
 | 국가기술자격증 |  
| 스포츠과학학부
 | 생활체육과 | 수영, 축구, 육상 | 해당 없음 |  
| 인터넷게임과
 | - | 프로그래밍실습, 정보처리실습 | 국가기술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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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대학 교학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