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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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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60회 작성일 2015-04-08 18:31

본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22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지역의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대상학교

순번 학교명 소재지(대표지번) 정화구역 면적(㎡) 설정사유 비고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1

대경대학교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자인면 단북리 24)

7,825.63

416,060.45

경계선 변경

재설정고시

2

(가칭)소나무학교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자인면 단북리 산21)

2,589.97

260,399.65

설립 예정지

설정고시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4. 참고사항
: 정화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 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 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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