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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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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칙 개정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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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1회 작성일 2014-07-03 15:09

본문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학교기업 설치를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 소재지, 명칭, 사업종목 및 연계 학부(과)의 기재를 통한 근거 마련
 나. 제적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을 위해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칙 개정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4년 7월 22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10)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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