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칙 개정 사전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졸업유예제도 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
나. 간호과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내용 명시
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자의 복학시 등록금 납부 기준 수정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4년 12월 15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10)
5. 붙임
가.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
첨부파일
-
학칙 신구대조표(141125).hwp (15.5K)
537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26 15:50:44 -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hwp (10.5K)
506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26 15:50:44
- 이전글2014년 제18회 종합연극제 개막! 14.12.01
- 다음글제3회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연주회 14.1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