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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3,938
등록일
2015-03-23 12:27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행근거 마련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5년 04월 11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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