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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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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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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 조정실
댓글 0건 조회 5,166회 작성일 2022-03-21 17:14

본문

2022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제정(안): 대경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리 운영 규정

  

  나. 개정(안)

    1) 직원인사 규정

    2)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3) 교무위원회 규정

    4) 사무분장 규정

    5) 직제 규정

    6) 위임전결 규정

 

2.  제·개정 사유

 

  가. 제정사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함

 

  나. 개정사유

    1) 직원인사 규정: 직급별 직위명을 부여하고자 개정함 

    2)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개정함

    3) 교무위원회 규정: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경함

    4) 사무분장 규정: 직제 변경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개정함

    5) 직제 규정: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처 신설에 따라 개정함

    6) 위임전결 규정: 직제 규정, 사무분장 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 개정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기간: 2022.3.21.~ 2022.3.27.

 

5. 의견제출처: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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