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보건실] 비수도권의 일부 업종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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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 운영시간 제한
(기존) 21:00 → (변경) 22:00
■ 적용기간
2월 8일(월) 0시부터
■ 적용대상 (8개업종)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단체룸)
[출처]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업종 ‘22시로 연장’|작성자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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